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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116725

가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구리시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1., 잔금 16억 1,000만 원은 2013.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가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계약시 계약금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본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하에 모든 일정 및 조건을 적의 조정한다.

나. 피고는 2013. 7. 18.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22.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니 가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