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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219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91. 3. 27. 토목건축 공사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1주 금액 5,000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부도 전까지 피고, H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는 I그룹의 회장이었던 J의 동생이고, E은 J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15.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4.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의 주식 7,500주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의 표시 법인명 : 피고 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수 : 15,000주 양도할 주식 : 보통주식 7,500주 액면가 : 5,000원 매매가격 : 1주당 2,500원 양도양수 대금 : 18,750,000원

2. 양도양수 내용

가. 원고는 위 주식을 E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의 주식 15,000주는 원고, K이 J의 주식을 50%씩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2) 피고의 2015. 9. 14.자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고 한다

)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15,000주 중 E이 7,500주(보유비율 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K이 7,500주(보유비율 5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3. 15.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피고는 2016. 3. 1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 E, K이 참석하여 사내이사 C, D을 해임하고,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피고의 정관 제13조(주식의 양도제한) 및 제37조(이사와 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