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A
2. B
3. C.
유상민(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2014. 5. 2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 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5. 06: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177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자 2명은 2014. 2. 2. 00:33 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 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1명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1명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손을 대었으나, 때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자 2명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6. 06: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는 2013. 7. 11. 22:57 경 서울 중구 주교동 122 지하철 5호선 을지로4 가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는 2014. 2. 20. 00:50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8길 2 지하철 5호선 을지 로4가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6, 37, 38, 39, 44, 6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3, 60, 61, 62)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2년
2) 피고인 B, C : 각 징역 4년
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2) 피고인 B,C 위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상습으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반지(24k)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3. 7. 11. 22:31:53경 지하철 5호선 을지로4가역 하선 승강장 8-4(상선 승강장 1-1) 의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 C가 같은 날 22:46:14경 위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한 점(이는 피고인 C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가 종전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지 1개와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그 사실적 지배가 이전되고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기수에 이르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위 승강장 근처에서 서성이며 승강장을 왔다갔다하는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반지 및 휴대폰을 절취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2시간 가량이나 잠이 든 점(피해자는 위 2013. 7. 11. 22:31:53경부터 2시간 가량 경과한 2013. 7. 12. 00:37:23경 잠에서 깨어났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반지 및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의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④피고인 C의 범행장면을 목격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물품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반지 및 휴대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절도기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