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왕복 2 차로를 도림 삼거리 쪽에서 도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CD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 주행 중인 자동차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