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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지점에서 D 대출담당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12%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높이려면 계좌 2개가 필요하니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달라. F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면, 우선 2,5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H)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외국에서 부정하게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2:2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순천시 K에 있는 C은행본점에서 위 2,5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고, 순천시 M에 있는 N은행 순천점에서 2,500만 원짜리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N은행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은행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