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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4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와 피해자 K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K을 합동하여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강간범행을 공모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