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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45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E(42세, 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F) 뒷좌석에 일행인 G와 함께 탑승하여 후평동에서 운교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8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