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기초사실 (1) ‘J’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피고는 2011. 8. 24. 원고 A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E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9.경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 A는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 7. 17.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건물 중 제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조는 벽돌구조, 용도는 찜질방, 면적은 19.63㎡이다.
(4) 원고 A의 남편 F는 2012. 12. 15. 02: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30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5) 이 사건 건물은 아궁이에서 직접 땔감을 연소시켜 그 온열을 구들에 전달하고 구들은 다시 건물 내부에 대류가 일어나게 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근거 (1) 이 사건 건물은 용도가 찜질방이고, 건물 바닥 밑에 아궁이가 있어, 그 아궁이에서 땔감을 연소시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용도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 바닥을 시공함에 있어 아궁이에서 땔감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이 사건 건물 바닥의 균열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