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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구합525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이행보증금의 수령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08년 4월경 메탈실리콘(MG-Si) 광산에서 채굴된 이산화규석(SiO2)을 그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데,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8년경부터 중국의 규석광산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메탈실리콘을 생산ㆍ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B는 2009. 7. 23.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회사는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3) 원고는 2009. 7.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B 주식 967,082주(지분율 37.195%) 및 원고의 경영권(B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5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추가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일부 발췌)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소외회사, 이하 같다)’은 본 계약서 체결일에 본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서 금 일십억 원(1,000,000,000원 을'갑 원고, 이하 같다

'에게 지급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