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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07019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696만 원 및 그 중 3,96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8,736만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를 통하여 C로부터 순천시 D 임야 18,5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C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15. 4. 10. 3,600만 원, 2015. 9. 23. 2,000만 원, 2015. 9. 25. 1,200만 원, 2015. 11. 25. 3,000만 원, 2015. 12. 4.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C에게 2015. 5. 15. 및 2015. 11. 27. 각 1억 원을, E 매도인 C가 E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에게 2015. 5. 15.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5. 4. 11.경 3,600만 원, 2015. 10. 14. 2,000만 원, 2016. 4. 7. 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6. 2. 1. 순천시 F 임야 2,179㎡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3. 2. G로 등록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6. 3. 3. H 임야 1,248㎡, I 임야 1,248㎡, J 임야 1,248㎡, K 임야 1,248㎡, L 임야 1,248㎡, M 임야 1,248㎡, N 임야 1,248㎡, O 임야 1,248㎡, P 임야 1,248㎡, Q 임야 2,244㎡, R 임야 1,960㎡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R 임야 1,960㎡를 S 명의로, 위 F 임야 2,179㎡를 T 명의로, 위 Q 임야 2,244㎡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T,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9. 13.경 피고에게 위 돈을 2016. 9. 30.까지 반환하라고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