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