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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328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