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1: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아 씨발 경찰관 존나 골때리네.”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대학생으로서 잘못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