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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74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5. 12. 정선산재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9. 6.부터 2010. 9. 10.까지 같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0. 12. 6.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16호 결정을 받고, 2011. 2. 24. 원고로부터 당시 시행 중이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26,468,990원(2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진폐와 같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전인 2010. 5. 12.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재해발생일은 위 진단일인 2010. 5. 12.이다.

그렇다면 위 재해발생일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될 장해위로금은 7,312,820원(99일분의 평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26,468,9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9,156,1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156,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