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6.경부터 2012. 3.경까지 연인 사이로 교제하면서 2011. 10.경 이후로는 동거한 사이로, 사실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지 않고, D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유통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머니가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가 하고 있는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사용한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 삼성카드 및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카드대금 합계 13,173,283원(비씨카드 3,863,830원, 삼성카드 7,024,693원, 롯데카드 2,284,76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데 차가 필요하다. 차를 구입해주면 할부 대금을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2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