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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3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2:27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6 소재 교육청 앞에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견인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XG,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EF소나타, 피해자 L이 운전하던 M 그랜져XG를 순차적으로 들이받도록 하고, 또 다시 후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2:30경 시흥시 P 앞길에서 봉우제 쪽에서 군서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Q(51세)이 운전하는 R NF소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2:32경 시흥시 정왕동 외곽4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43세)이 운전하는 T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S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