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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17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육, 가공, 양념육 등의 도소매업을, 피고는 부산 사하구 O에서 ‘H’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사업자등록 명의(G)를 이용하여 2015. 9. 18.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315,748,082원 상당의 ‘우 지육’(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단계의 소고기) 등을 납품받았고, 그 물품대금으로 2015. 10. 20.부터 2016. 2. 1.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7,836,4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8.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538호, 2016하면153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17.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7. 9. 21. 그 파산절차가 폐지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9. 2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우 지육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게 허락하였으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