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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01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배우자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7. 8. 3. E보험 별지 목록 제1.의

가. 기재 보험,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2007. 7. 31. E보험(별지 목록 제1의

나. 기재 보험,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 2006. 10. 9. 자녀양육비 담보특별약관부 F보험(별지 목록 제1의

다. 기재 보험,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1, 2보험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이 사건 제3보험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