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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9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스티로폼 건축단열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6년경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공급시기는 2008. 8. 1. 이전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으나(단지 2008. 8. 1.경 ‘이월잔액 3,144,350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된 돈은 2006년경에 있었던 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다

(기록 제25쪽 참조). 부터 2017. 9. 2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59,536원 상당의 스티로폼 단열재를 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8.경부터 2017. 9. 25.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스티로폼 단열재 물품대금 합계 25,694,930원을 지급 받았고, 7,800원의 할인금이 발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356,806원(= 물품대금 35,059,536원 - 변제액 25,694,930원 - 할인금 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관련 법리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