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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1 2012고정65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4: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고추건조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F(46세)과 전기배선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 뒤꿈치로 왼발을 1회 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기간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기 위하여 멱살을 잡고 버티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 F과 이 사건을 목격한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