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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6. 23:16경 김포시 장기동 1609에 있는 신한프라자 뒷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인 C 뉴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1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내부 천장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734,24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합의서 제출)

1. 소견서

1. 피해 견적서(순찰차)

1. 뉴캠리 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경찰관 손가락 상처 사진, 순찰차 내부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