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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18가합4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5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C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5. ‘피고는 C에게 9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008),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5. 5.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6. 5.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4980호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008 공사대금) 중 253,553,42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추심명령이 2018. 8.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53,553,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8.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