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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1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제한 초과 행위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에서 C에게 65일간 1일 6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주어(연 436.7%)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1,155만원을 빌려주어(연 363.6% 내지 436.7%)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일수를 송금받은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대출원금 및 초과이자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규모 및 수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