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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4. 선고 2011구합22273 판결

실업급여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2273 실업급여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4. 10. 이직(離職)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주인 C은 2010. 4. 14. 피고에게 '피보험자 : A, 자격상 실연월일 : 2010. 4. 10., 상실사유 :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5. 피고에게 실업급여 9,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실업급여청 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실업급여청구서는 같은 해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2010. 4. 9.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수급기간이 2011. 4. 10.로 만료일이 도래되고 있어 수급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이직한 이유는 변호사업계 경기의 침체에 따른 일거리 감소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직은 경영악화방지 등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0. 4. 10. 이직하였고,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6. 피고에게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2조는 제1항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업안 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직급여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10. 4.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원고가 2011. 4. 6. 피고에게 실업급여청구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수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는 직업안정법 제11조에 의하여 직업을 소개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 3항에 의하여 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직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직신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업의 소개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 즉 희망직종,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등의 희망취업조건이나 구직자의 주요경력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서식은 구직자의 개인정보, 최종 학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이력사항, 희망취업조건 등을 기재하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구직자가 반드시 위 서식에 따라 구직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업의 소개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0. 4. 14. 제출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지 2011. 4. 6. 제출된 실업급여 청구서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한다는 원고의 의사조차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지 실업급여청구를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구직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직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2011. 4. 6. 피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의 청구를 직업안정법 제42조에 정한 실업의 신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제49조에서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시기(始期)를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 제한하는 한편, 제48조는 제1항에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고 정하여 그 수급기 간의 종기(終期)를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제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4. 10.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이직한 다음 2011. 4. 6.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청구한 이상,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시기는 2011. 4. 13.인 반면 수급기간의 종기는 그보다 앞선 2011. 4. 10.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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