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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5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AE의 배상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AE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명령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A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3개월, 제 2 원 심: 판시 『2020 고단 2970』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형 면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 제 1 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제 1 원 심 판결과 제 2 원 심 판시 『2020 고단 2970』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