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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7노62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 및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D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가 없어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을 5~6 회 들이받아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통증이 심하여 밥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조사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③ D에 대한 진단서는 사건 이후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