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이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없고, 미지급 임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 16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4. 11. 자 변호인 의견서, 2017. 4. 12. 자 변론 요지서, 2017. 6. 15. 자 변론 요지서, 2017. 8. 16. 자 변론 요지서에서 ‘F 이 E의 매출액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임금으로 가져가기로 하였고 실제로 임금 상당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F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