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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534168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134,409원 및 그 중 59,079,979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8. 3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59,134,409원(대위변제액 59,079,979원 미수추가보증료 54,430원) 및 이중 대위변제액 59,079,9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59,079,979원(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대위변제일)인 2015.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