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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2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N을 통해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날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푸른상호저축은행 측에 떡값 명목으로 사용하라며 N에게 전달해 준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5,000만 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서 분양가의 20%를 할인한 금액에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LH공사로부터 매수확인서를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돈을 N에게 전달했는데,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D의 목적사업이 부동산시행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LH공사 담당직원에게 청탁하여 LH공사로부터 F아파트 매수확약서를 받아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LH공사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그에 대한 로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