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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50 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 고속도로 305km 지점 도로를 통 영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맹동에서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 고속도로 305km 지점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