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파에 속해 있는 18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종중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임시총회 (1)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2) 총 종중원의 과반수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과 심의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 규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 요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소집은 임시총회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의제, 일시, 소집장소를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통지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의 종중원들은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3. 9. 4. 원고에게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를 상대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47)에 종중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4. 1. 20. 법원으로부터 ‘신임 종중회장의 선임의 건, 종중의 예산 및 결산 집행에 대한 회계심사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의 연고항존자임을 자처한 E과 임시총회 준비위원장 F는 2014. 2. 15. 10:00경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피고의 종중원 110인(의결권 위임인 포함 은 회의안건 중 신임 종중회장 선임에 관하여 위 F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