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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030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L과 공모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유 부분을 편취하였고,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견질용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내지 24호증, 을 제26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고소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본등기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2003. 10. 21.자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담보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유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공유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