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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7고합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1. 1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00:1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여인숙 1 호실에서, 같은 여인숙 4 호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E(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콧잔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 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1. 30.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19: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여관 205호에서, 원주시 H 소재 I 센타에서 알게 된 피해자 J(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넌 왜 자꾸 술에 의지하며 사냐 ,

인력사무소라도 나가 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 고 충고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

는 식으로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자신의 방에서 나가라며 멱살을 잡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열상, 안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7. 21:30 경 강원 원주시 K 소재 L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른 안주를 주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