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7 2016고정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6. 7.까지 밀양시 B, 2층 C 당구장 내 창고를 개조한 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오락기 3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이용,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2,500점당 현금 5,000원으로 바꿔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