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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1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14: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 노상에서 원금 3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30만원,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원금 및 이자 포함 7일 30만원씩 12회에 걸쳐 받는 조건으로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이자 30만원,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불법 대부해주고 원금 및 이자 포함 7일 30만원씩 12회에 걸쳐 3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의 한도인 30%를 초과한 연 217%의 이자금을 교부 받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피해자 C이 입금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오늘 입금인거 모르나, 임마, 빨리 넣어라”, “지금 당장 넣어라, 아니면 너거 집에 또 찾아간다. 너거 부모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전화할까, 너거 오빠도 기자 생활한다며, 돈 잘 벌겠네. 그쪽으로 전화할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