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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2198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관한이해관계인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접수 제5302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D이 2014. 8. 26.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카단2536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D은 2014. 12. 16.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4006) 2015. 3. 6.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 4. 28.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1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5나2134),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5. 31. 피고 D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쌍방이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 6. 2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I을 상대로 피고 D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6257),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I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