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857,487원 및
가. (위 115,857,487원 중) 금 10,23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 (1) 내지 (5)항 기재 각 일자에 각 항의 내용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이하 아래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B은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서희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장한전산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서희건설’, ‘현대건설’, ‘티이씨건설’, ‘장한전산’이라고 한다)와 조명기기 납품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발생할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10. 13. 장한전산과 사이에 보훈중앙병원 전기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보증보험(증권번호 : 100-000-2011 0199 9325)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장한전산 보험가입금액 : 4,448,675원 보증내용 :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지급채무 (2) 2011. 1. 5. 현대건설과 사이에 C 조명기구 납품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100-000-2011 0005 8215)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현대건설 보험가입금액 : 93,785,560원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지급채무 (3) 2011. 12. 26. 서희건설과의 부산D 신축공사 중 조명기기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증권번호 100-000-2011 0497 1774)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서희건설 보험가입금액 : 17,600,000원(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의 10%) 보증내용 : 납품계약상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4) 2012. 2. 21. 티이씨건설 사이에 E건물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