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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19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시 F 아파트 터 파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 유한 회사 G’ 의 현장 소장이고, 망 H(2016. 5. 30. 사망) 는 세종시 I 조성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 ‘ 주식회사 J’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말경부터 위 피해자 ‘ 유한 회사 G’ 로 이직하여 F 아파트 터 파기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위 세종 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관련 택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의 현장 소장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는 각각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 현장 시공 업무, 총무 업무 등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업체에 장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실제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 유한 회사 G’ 이 수주한 위 F 아파트 터 파기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에는 위 공사 수주금액 13억 원의 78% 정도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겠다고

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주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투입하고도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자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4. 25. 경 하청업체 ‘K 주식회사’ 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B에게 “F 아파트 터 파기공사를 실행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으니 허위 세금 계산서 좀 구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던

L, M, N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L, M, N로 하여금 실제로 장비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는 마치 2회에 걸쳐 32,895,5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M, N은 각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