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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단12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안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고소인은 2014년 1월 29일 피고소인 D의 남편인 E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4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2014. 2. 4.경 피고소인과 E이 찾아와 양도세가 많아 고소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던 E 운영의 G의 사업자등록을 E에서 피고소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 및 임대료는 없고 임대기간이 공란인 임대인 고소인임차인 피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4. 3. 초순경 피고소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2년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데 사용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전면 매장2층 주택 및 공장4층 창고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없이 4년간(2014. 1. 29.부터 2018. 1. 29.까지) E이 사용하도록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도 처음에는 공란으로 하였으나 2014. 2. 26.경 E이 D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할 때 24개월로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