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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나3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여부 피고 C의 항소는 일응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 정본이 피고 C에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의 항소는 그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동거관계로 원고 및 원고의 처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0. 6. D가 평소 피고 B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묻기 위해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을 제지하는 원고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완부의 미란 및 궤양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5. 10. 6.부터 2015. 10.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6. 2. 18.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병원비와 약제비로 합계 2,341,2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위 치료비 2,341,270원과 앞서 본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341,27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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