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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6663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갑 제7호증”과 “의” 사이에 “갑가 제1호증의 1, 2, 갑나 제1호증, 갑나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부터 제1행의 “2017. 12. 9.”를 “2015. 12. 15. 및 2017. 12. 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부터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을 포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G조합의 조합원 18명은 G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1326호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 위 18명이 2015. 1. 15. G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G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4. 확정되었다. 아. G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1. 조합원은 K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추가 조합원이 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존 조합에서 행한 행위를 모두 수인해야 하며, 추가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본 정관의 기존 조합원과 같다.

3.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그 권리의 취득자는 종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