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고정5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804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드롬 클럽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