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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7:5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기 집인 C 2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 세) 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