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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공과 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문화 상품권 관련 모바일 컨텐츠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해서 보내주면 곧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49,8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71,3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6. 5. 중순경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2016. 6. 초순경 태블릿 PC 1대, 2016. 8. 초 순경 삼성 9 노트 북 1대의 판매를 위임 받은 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다음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및 태블릿 PC의 판매대금 280,000원, 삼성 9 노트북의 판매대금 43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303』

1.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게시판에 ‘E 포토 북 팝니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및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