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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단192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22.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부터 무슬림형제단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 6. 30. 열린 반정부 시위에 한 차례 참가하였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집트 정부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2. 10. 25. ~ 2013. 5. 12. 동안 이집트를 떠나 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 2013. 3.경부터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