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정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8. 23:1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노래방 5 호실에서 피해자 D(55 세) 및 그의 친구인 E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부동산 자격증은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순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