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884 | 토초 | 1996-07-02
[사건번호]
국심1994경3884 (1996.07.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67,5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일 취득일 90.4.3부터 92.12.31까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며, 동 신설된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