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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523 | 부가 | 1998-10-12

[사건번호]

국심1998서0523 (1998.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매출에 해당하는 수입상품 등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8.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제

1기~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8,268,800원(95년 제1기

4,892,000원, 95년 제2기 5,387,930원, 96년 제1기 2,672,460원,

96년 제2기 5,31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방용가전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95년 제1기~9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특판사업부 매출액(합계금액 913,441,182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도매)한 것으로 보아 1997.8.22 청구법인에게 95년 제1기~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합계 18,268,800원(95년 제1기분 4,892,000원, 95년 제2기분 5,387,930원, 96년 제1기분 2,672,460원, 96년 제2기분 5,31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주방용 가전제품인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을 본사 직영 직매장과 본사특판부를 통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백화점,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건 경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본사특판부를 통한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소매매출(쟁점매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신고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본사 특판부의 판매형태는 주방기구설치업자(예, OO대리점, OOO 대리점)가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에 대하여 실소비자를 알선하여 주면 본사특판부 직원이 직접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고 물품의 대금도 본사직원의 책임하에 수금되고 있으며, 아프터서비스(A/S)도 본사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것과 꼭 같이 하여주고 있다.

또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동매출금액의 7~20%를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이 작성 비치하고 있는 판매대장상의 쟁점매출액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주방기구 설치업자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업자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세밀하게 대장상에 기록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교적 고가인 취급상품을 고정거래처가 아닌 실소비자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고 일정기간 아프터서비스(A/S)를 하여야 하는 거래의 특성이나 판매대금의 수금등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영업부직원의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기록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품설치계획, 품질보증카드, 판매대장, 지급수수료 약정서, 지급수수료 영수증, 판매일보,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주방기구 설치업자에게 판매(도매)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주방기구설치업자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하여 실수요자를 알선해주면 본사의 특판부직원이 직접 실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고, 대금회수시 약정에 의한 알선수수료(소비자가격의 7-15%)를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아프터서비스도 본사 직원의 책임하에 이행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청구법인이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법인의 영업부직원이 작성한 판매대장을 보면, 이건 관련거래가 모두 외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판매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한 것으로 처리한 이건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직접판매한 거래가격은 이건 총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거래가격과 같을 뿐만 아니라(예 모델W820 직접판매분 가격 1,707,420원이고, 수수료 지급 판매분은 총 판매가격 2,057,660원에서 동 수수료 306,460원을 차감하면 1,751,200원이 되고 있음)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1997.4.22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주방기구 업체에게 납품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방기구를 외상으로 납품하고, 이를 납품받은 주방기구업체가 실수요자에게 납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구분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기분

쟁점매출

기타매출

알선수수료 지급

16,675

913

15,762

(165)

95년 제1기

3,424

244

3,180

(47)

95년 제2기

3,801

269

3,533

(52)

96년 제1기

4,182

236

3,945

(38)

96년 제2기

5,266

163

5,103

(27)

(주) 알선수수료는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방용가전제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는 납품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음.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택업자 등으로부터 주방시설물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방기구업체 OOOOO(OOO-OO-OOOOO)등 다수 업체에 세탁기, 냉장고, 세척기, 청소기, 냉장냉동고, 건조기, 청소기, 전기오븐 등을 판매하였으나, 실수요자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하여 주방기구업체에는 판매알선 수수료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이건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작성일자 1997.4.22)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법인은 독일에서 생산된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대리점 및 실수요자등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1995.1.1~1996.12.31 기간중 주방기구업체가 수주받은 주방설비공사에 당사가 세탁기등을 설치한 후 주방업체에는 판매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상품에 대한 매출은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방업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3) 쟁점매출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입출금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예로서 1995.8.26 거래분임)

(가) 매출액 발생시

(차) 외상매출금 2,288,000원 (대)상품매출액 2,444,000원

(차) 지급수수료 400,400원 (대)부가가치세예수금 244,400원

(차) 합계 2,688,400원 (대) 합계 2,688,400원

(나) 위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상품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데 외상매출금은 전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합계한 금액에서 지급수수료(이 건의 경우 판매금액의 14%)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외상매출금은 1995.9.4 전액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1995.8.26자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제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매알선수수료관련 약정서(약정일자 1994.3.1)

○ 약정당사자 : (갑) 청구법인

(을) 청구외 (주)OOOO OO

○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제2조에 정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

○ 제2조 (알선제품)

갑은 을이 수입하는 OOOOO Brand의 전 가전제품

○ 제3조 (제품 배송 및 설치)

(갑)은 (을)이 알선하는 제품을 갑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 및 운임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제4조 (알선수수료)

갑은 을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요율은 OOO (OOOOO)제품은 소비자가격의 7~12%, OOO(OO)제품은 소비자가격에 10~15%

○ 제6조 (아프트 서비스)

갑은 을의 알선으로 판매한 제품에대하여 A/S의 책임을 진다.

(나)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

○ 발 행 자 : (주)OOO OO (OOO-OO-OOOOO)

○ 작성연월일 : 1995.8.26

○ 합계금액 : 400,400원

○ 품 목 : 세탁기 1대.

(다) 상품설치 스케쥴

“1995.8.26 오전 11시30분 (OOO OOO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매일보 (1998.8.26)

특판부 판매로 구분하고 거래처를 OOO로 하여 판매금액을 2,6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다.

(5) 위 1995.8.26자 판매분이외에도 관련증빙을 확인한 바, 위의 거래내용과 같은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이건 판매상품의 운반이나 설치를 청구법인이 직접 행하고 있고,

(2)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총 구입가격(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금액이 됨)이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으며,

(3) 제품의 아프터서비스(A/S)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해주고 있는 사실,

(4)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실수요자에게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5)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방기구 설치업체에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라면 실수요자의 최종구입가격을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가전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가격보다 주방기구설치업자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은 사실에 미루어 이는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실수요자에게 소매거래를 하더라도 상품의 인도일보다 대금잔액의 회수일이 며칠 늦어지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가격이 본사 직영매장에서 소매한 가격보다 높다는 것에 대하여 보면, 소매가격이라 하여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방기구설치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이건 수입상품 등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주방구조나 기호등의 특성을 살려 품목이나 규격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직영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알선수수료만큼의 판매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해당하는 수입상품 등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