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6: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4 층 폐쇄 병동 입구에서 병원에 전화하여 당일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E,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7 세) 이 “ 당일 입원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병 동 입구에 있던 철제 통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리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전화도 안 받고 입원한다는 데 왜 문 안 열어 주냐,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병 동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실에 있던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병원 직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2007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