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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막내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도 식사 등 일상 생활을 별도로 유지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3. 19. 20:40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것이 아닌 반찬에 허락 없이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물김치가 들어있는 유리 반찬통을 식탁 위에서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 C이 화를 내며 다른 반찬통을 식탁 위에 엎어버리자 그것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 B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도 “이 쌍년아” 라며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다 죽인다, 죽여 버린다” 라며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식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죽지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칼에 찔린 정황 관련)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사진, F병원 후송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